한국노총이 인사·경영권과 관련한 단체협약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일교섭단체를 명시한 경우는 개선을 검토하라고 산하조직에 권고했다.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 채용과 관련해서도 업무상재해 같은 회사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경우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5일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 대응지침을 산하조직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인사·경영 단협 조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 조치와 해고 위협으로부터 조합원·노조간부를 보호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자율적 개선조치 유도는 행정감독권 남용이자 노사자치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조합원 배치전환(대법원 93다30242)이나 구조조정(대법원 91다34523)은 인사·경영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주된 요지다.

한국노총은 다만 단협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검토하라고 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이러한 단협은 사실상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 채용과 관련해서도 업무상재해·질병, 경영상 해고 같은 회사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노동부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현행 단협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조합원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우선·특별 채용은 회사의 부당한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구직자와의 차별 문제도 대두되는 만큼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부당한 단체교섭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사진·녹취 등을 확보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상급단체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5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3천여곳의 단협을 조사해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지도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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