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을 조사해 조합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노조의 인사·경영권 개입 조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0일부터 상시 100인 사업장 3천여곳의 단협을 조사한 뒤 위법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조합원 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정한 단협 조항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727개의 단협 중 30%가 정년퇴직자·업무상재해자·정리해고자·장기근속자의 배우자나 직계자녀를 우선·특별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관련 조항이 헌법과 민법·고용정책 기본법·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7월 말까지 자율개선 기회를 준 뒤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10월 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노사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유일교섭단체 조항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업무상재해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시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학계 의견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조합원이나 노조간부에 대한 전환배치 △정리해고 및 회사의 분할·합병·양도·휴폐업 등 기업변동시 노조와 합의하거나 동의를 받게 한 조항, 징계위원회에서 노사 동수 입장이 나왔을 때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 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단협을 자율적으로 개선한 사업장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포함한 각종 정부 포상시 우선추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가 최근 근로조건 조정과 계약해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만큼 이번 조치는 주목된다. 전환배치를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으로 보는 시각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단협 시정은 가이드라인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 [조합원 가족 우선·특별채용] 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업무상재해자를 예우하기 위해 일부 기업 노사 단체협약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을 받는 조항이다.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많다. |


모두 미쳤거나
제 정신이 아니로군요.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는 선진국에서 장려되는 경영정책입니다.
거꾸로 가는 노동부는 어느 나라 노통부랍니까?
고통노예부라고 명칭을 바꾸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