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업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안전보건 관련 교육이나 최소한의 안전보호구도 없이 위험작업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설지 주목된다.<본지 6월11일자 9면 참조>

희망연대노조는 16일 서울·부산·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청서를 보냈다. 대상은 티브로드·씨앤앰과 두 업체 소속 13개 협력업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지난 10일 발표한 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과 티브로드의 원·하청 노동자 9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1.4%의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안전보호구 지급률은 최대 48.6%에 그쳤고, 8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강풍이 불거나 눈비가 오는 날에도 고소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나서 케이블방송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위법상태를 일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에 대해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본부가 지침을 내릴지, 지방청별로 지침을 내릴지 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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