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참석한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속되면서 노동계를 대상으로 한 공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유기수 사무총장과 전국공무원노조의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 사무총장 등은 24일 밤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행동 행사에 참가했다가 연행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노총 중앙임원이 구속된 것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으로 지도부가 구속된 이후 6년 만이다.
노동계는 유 총장뿐 아니라 최근 노조관계자들의 잇단 구속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23일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 지회장, 라두식 수석부지회장 등 간부 3명이 구속됐다.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 시신을 경찰이 강제 이동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는 혐의다.
노동계는 최근 구속된 이들이 구속 수사할 정도로 강도 높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의 경우 도로를 점거했다가 연행됐다. 대규모 정치파업이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수배·구속됐던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총장이 경찰의 방패를 잡아 당겨서 경찰에게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보면 ‘잦은 출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위영일 지회장 구속사례를 보면 지난해 7월 지회가 설립된 뒤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집회와 경미한 충돌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더구나 18일 발생한 고 염호석 분회장 시신 강제이동 과정은 경찰이 개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그런데도 핵심지도부를 한꺼번에 구속시킨 것이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최근 노동자 집회에 대해 검·경과 법원의 잣대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며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큰 위법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력 투입 이어 임원 구속까지 '민주노총 때리기'
민주노총 사무총장·공무원노조 신문 기자 잇따라 구속영장 … 사건 경중 안 따지고 무조건 구속수사
- 기자명 김학태
- 입력 2014.05.29 08:0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