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처우개선 권고가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의 근로환경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5곳·160여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59명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4시간이었다. 이 중 33.3%(53명)가 월 근무시간이 300시간 이상이었고, 월 378시간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평균임금은 127만원 수준이었다. 초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경우가 71.1%나 됐고, 추가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61.6%였다.

주거환경도 열악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는 컨테이너나 패널로 지은 가건물 형태가 67.7%였다. 숙소가 타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52.8%)이거나 욕실과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는 구조(44.7%)로 돼 있었다.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제 조사대상 여성 52명 중 16명(30.8%)이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높은 산재발생률에 비해 산재보험 수혜를 받은 경우는 극히 적었다. 응답자 중 57.8%(93명)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답변은 3.3%(3명)에 그쳤다.

인권위는 △장시간·저임금 근로환경 △사업장 변경제도 △노동력의 불법공급 △주거환경 △산업재해 및 건강보험 등 다섯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주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장이 사업주 몫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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