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아동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혼자 추방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와 분리돼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몽골 출신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김아무개군은 지난해 11월 길거리 싸움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던 중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났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로부터 김군을 넘겨받아 곧바로 강제출국 명령을 내렸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2년 한국에 같이 들어온 김군의 아버지와 몽골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추방을 강행했다. 김군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담임교사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추방몽골인학생복교와재발방지대책마련촉구를위한인권연대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리에 대해 국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됐을 경우 이들의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보호조치될 경우 부모와 분리돼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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