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 법외노조 통보로 촉발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교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한명숙 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학과)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제5조와 교원노조법 폐지해야”=이광택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와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노조 설립이 (공무원·교원에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을 만든 것이 오히려 이들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헌법 정신은 옛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 3권을 크게 신장시켰지만, 현행 법 규정 일부는 헌법의 정신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6조)과 교원노조의 파업·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대목(교원노조법 제8조)이 교원·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제10조3호에 대해 이 교수는 “위헌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쟁의행위가 금지된 마당에 강제중재 제도까지 두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입법”이라며 “교원노조법이 노조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질은 종전의 교육회나 교원단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이고 비판했다.
◇“교원노조법 헌법합치 필요”=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나 현재 학교에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은 모두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노조 전임자·단체협약 효력·쟁의권 등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합치하도록 개정돼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교원노조법 폐지는 장기적인 과제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기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시급하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 있는 이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방법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중에 하나라도 저촉되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교원노조법이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점이 명백한다면 이를 해결할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 교원노조법 개정안(제2조)을 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도 모자란 판에 과거로 회귀해서 초보적인 단결권을 논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송문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위헌소지 교원노조법' 폐지·개정 요구 잇따라
신계륜·한명숙·정진후 의원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열어
- 기자명 구태우
- 입력 2013.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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