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3일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하면서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통보취소 소송이 예정된 가운데 노동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임자 복귀 명령 중단=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제기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유지되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통보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인해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 때까지 법적 지위를 유지한다.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전제로 교육부가 추진한 △전임자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은 중단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후속조치는 자동적으로 중단되고 각 교육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강원·경기·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12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린 상태다. 당초 전교조는 18일께 전임자 복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었다.



◇“노조법 시행령 목적 불분명”=노조로서 전교조의 자격 여부는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첫 심리는 다음달 2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법원 결정문을 보면 취소소송에서도 전교조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전교조와 변호인단은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조항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동부는 해당 시행령에 대해 “해고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노조법 제2조4호 단서조항에 따라 법외노조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집행명령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 제9조2항이 노조법 제2조4호 단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주장대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무리수 둔 정부=노동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노조 아님 통보처분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조 아님 통보 철회와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애초에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향후 이어질 소송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원결정은 정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전교조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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