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혜정 기자
정부가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국교직원노조의 규약을 빌미로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는 26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 등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교조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된 20여명의 교사를 노조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범 24년·합법화 14년을 맞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고용노동부는 위헌적 행정조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 지위 자체를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노조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2010년 고용노동부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강영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범위에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교원노조도 산별노조에 해당하는 만큼 교원의 자격을 지니고 해고된 자도 조합원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설령 결격사유가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6만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조합원 자격요건 등의 결정에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정부에 조합원 자격제한 규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해 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악법을 이용해 전교조 24년의 실체를 부인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ILO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위헌적인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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