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통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전교조에 규약개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직 교원이 아닌 해고 교원이 교원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같은 이유로 2009년에 설립신고를 반려 당해 현재 법외노조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현행법을 고려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단결권을 포함한 헌법상 노동3권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전교조도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법률 개정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고 교원은 대부분 노조활동이나 사학재단 정상화(비리 문제 해결)를 위해 싸우다가 직장을 잃은 경우가 많은데 노조가 당연히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행법이 이를 부정하고 노동부가 이를 문제 삼아 설립신고 취소를 추진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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