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9월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히 판단하게 하고,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뻔한데”
국회의장, ‘대화와 타협’ 강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이지만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9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운동본부 입장이다.

열쇠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워크숍에서 9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법안 119개 중 하나로 노조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반면에 ‘반대가 당론’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야당의 찬성으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런데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단독 통과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러 차례 내비쳤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5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농성 천막을 방문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한 사안인데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반복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것인가”라며 “대안이 있는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10개 중 5~6개만 살릴 수 있으면, 그래서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대책 못 세우는 민주당

민주당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양당 간사가 협의해 갖고 오라는 기조라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 차원의 대책으로 거대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면담,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한다. 이들에게 노조법 개정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서울지하철역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을 계속하고, 1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연다. 국회 본회의 상정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국회 앞 필리버스터를 열고 국민의힘 규탄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함께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독자적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5일 서울 종로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1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준비한다. 18일은 국회 농성단을 100여명 이상으로 늘리고, 20일 금속노조의 1박2일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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