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해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인쇄물·현수막 설치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8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9월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빗물이 배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제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정당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도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노란봉투법은 상정되지 못하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 통과 뒤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노란봉투법·방송법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여야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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