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회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야당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세법·재난안전법 개정도 쟁점

법제처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9월 정기국회 주요 법안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 연찬회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 이행과 국정과제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 입법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핵심 법안 119개를 선정하고 이를 ‘공존·공생 119’로 이름 붙였다.

주목되는 법안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법제처와 민주당 모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내용은 다르다. 법제처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민주당은 사용자 정의를 원청으로 넓히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다. 조합원 개인에 파업 손배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주요 분야별 국회 계류 핵심법안으로 노조법을 선정했고 민주당은 119개 입법과제에 포함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핵심인 지방세법 개정안과 주관 불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도 대표적 쟁점법안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여당은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시기에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된 취득세 중과 제도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의무화가 뼈대인 재난안전법 개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와 관련해 행안부에 중수본 설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회피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폭염노동자보호법’ 통과 약속 지켜질까

정부와 여야가 통과를 약속한 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민주당에서는 폭염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에게 의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폭염노동자보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은 119개 법안 중 ‘민생채움 7대 입법과제’로 ‘폭염노동자보호법’ 등을 선정했다.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목받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은 빠르게 통과할 전망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와 교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법제처와 민주당이 나란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선정했다.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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