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 발의되고 이후 무관심 속에서 방치돼 온 ‘폭염시 작업중지권 부여법’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할지가 주목된다. 지난달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온열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자 법안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폭염과 한파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8개 계류돼 있다. 김성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이용빈·전용기·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폭염 및 한파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김성원·이소영 의원), 작업중지에 임금 손실분을 지원하는 내용(김성원·이용빈·이은주·홍영표 의원), 사업주가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은주 의원),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자의 조치 내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윤미향 의원)이 있다.

20대 국회부터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20대 국회에서는 2019년 3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작업중지명령 권한에) 폭염·한파 등을 추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대답으로 논의가 끝났다. 2020년 9월 소위에는 전문위원이 “폭염이나 한파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 작업중지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고, 박화진 당시 노동부 차관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야외작업 내지 옥외작업 근로자들이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에는 박 차관이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중지나 조치 결과 보고 의무는,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가 감독관에게 신고한다든지 기존의 제도가 있어 별도의 제도나 절차를 둘 필요는 없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이 “실질적으로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아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논의는 멈췄다.

올해의 경우 여당은 정부 행정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 간사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야당은 국민의힘도 폭염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8월 중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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