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가결 결과에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전 당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노조법 개정은 민주당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불신임 의사 38표 이탈
충격받은 민주당 혼란 속으로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예상 외의 결과에 당황한 민주당은 향후 대응책 모색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지도부가 긴급히 모여 향후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적어도 28명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표를 던졌다. 재적 295명 중 찬성이 149표인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111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을 제외하면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된다. 기권과 무효표를 합치면 38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로 단식 20일째인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단식 중인 환자에게도 심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회의 노조법 상정 가능성 낮아
노동계·시민단체 일제 비판 “민주당 약속 지켜라”

민주당이 혼란에 빠지며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노조법 개정안 통과는 요원해졌다. 노조법 개정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안건을 상정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을 모아 발의하거나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여야 합의로 25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릴 분위기이지만,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들며 상정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비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대변인, 공보국 등 전당적으로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공언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라며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해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라”고 주문했다.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치인 몇 사람의 직무 정지가 중요한가, 수백만 힘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가”라며 “민생을 바라는 노동자와 민중은 더 기다릴 수 없다. 금속노조와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피하고 싶으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의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와 함께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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