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을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기 위해 총리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상근 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 정치 현안에서도 정권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지난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라며 “국무총리를 해임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 각부를 통합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때문에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구속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12월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첫 총리다. 지금까지 1999년 김종필 국무총리,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한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육 4법도 통과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핵심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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