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젊은 여직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킨다. 환경을 보호한다고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는데, 회의가 끝나면 여직원이 설거지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일도 여직원 몫이다.”

6일 직장갑질119는 “회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소·설거지·커피 타기 같은 허드렛일을 시킨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여성노동자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장인은 “상사가 여직원들에게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거나 팔다리가 짧다는 식의 외모 비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제보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고통받고 있다. 올해 1~2월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336건 중 성희롱·성추행 관련 제보가 22건이었다. 사장이 회식자리에서 연애 여부를 물어보고 ‘여자는 나이 먹으면 퇴물 취급당한다’는 막말을 일삼거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몸을 밀착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여성노동자들은 뛰어난 성과를 올려도 임신을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 제보자는 “회사에서 수출 향상에 큰 성과를 냈다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며 “그런데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자 낮은 인사평가 점수를 주고 진급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 현장으로 발령한 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시말서를 쓰게 하고 징계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고·계약해지·권고사직도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해 12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성 응답자 21.8%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실직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해 남성(15.4%)보다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약자인 여성이 성차별적 괴롭힘·성희롱·임신육아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는 익명신고센터를 만들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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