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과 여성 임원 확대를 명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임원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경영을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김 의원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상근 임직원이던 사람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김 의원은 “노동이사는 경영진의 전횡이나 사익 편취를 견제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임원이 임원 정수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원 임명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같은당 박주민·김경협 의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공공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공약 중 하나”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에 도입돼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수립과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에서 지난 1년간 노정교섭을 통해 기획재정부와도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이상 노동이사제 본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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