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여당 의원이 산재사망 발생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대통령 의중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수가 조금씩 줄어들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산재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만 감소 폭이 크지 못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데에 고민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2018년(2천142명)보다 5.7%(122명) 감소한 2천20명이었다.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보다 11.9%(116명), 질병 사망자는 1천165명으로 0.5%(6명) 각각 줄었다. 사고 사망자(855명)의 50.1%(428명)가 건설노동자였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소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는 등 상시적인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라”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개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상대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힘이 실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채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며 “산업안전 강화에 관한 것이고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안 내용은 국회서 논의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자수 기록 주체를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전환해 신고 누락을 막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