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원자력발전소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퍼스트키퍼스 노조가 16일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회 퍼스트키퍼스지회는 이날 오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진입해 로비를 점거했는데요. 점거 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지회 조합원 350여명입니다.

- 노조 관계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과 로비 점거농성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 지회는 “회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한다”며 “한수원이 퍼스트키퍼스의 사용자로서 임단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퍼스트키퍼스는 한수원 본사와 월성·한빛·고리·새울·한울 5개 원청과 사택을 관리하는 한수원 자회사입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3년·노동자 1년’은 헌법 위반”

- 노동자에게 1년 미만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3년 이내의 기간을 보장하는 데 반해 비공무원인 노동자는 차별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육아휴직 3년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 육아휴직 기간 차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 전후 6개월 동안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공무원이 11.2%, 일반 노동자가 49.8%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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