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전태일 열사 산화 50주기를 맞아 양대 노총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명 미만 영세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지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외쳤다. 노동존중 기조가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날 선 비판을 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열린 전태일 50주기 추도식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도사를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정의)의 온전한 개정을 위해 투쟁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끝까지 관철시켜 노동자 생명권을 지켜 내겠다”며 “특히 이 시대의 전태일인, 영세 미조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동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한 전면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입법·발의한 노동법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칠지 아실 것”이라며 “노동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태일 3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한 근기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가리킨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입법·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번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개정안에는 △쟁의행위시 사업장 일부 또는 전면 출입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구실로 사용자의 권한을 더 크게 열어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을 포함해 전국 13개 지역, 서울 27개 지역으로 분산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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