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오전 한국노총 전남본부에서 열린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정부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난주부터 전국을 돌며 현장순회를 하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투쟁 조직화를 위해 순회를 잠정 중단했다. 한국노총은 30일께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한다는 계획인데 코로나19 확산세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전남본부 간담회 일정을 끝으로 ‘2020 하반기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 순회’를 마무리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달 말까지 현장순회 활동 일정이 꽉 차 있었는데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투쟁 조직화에 집중하기 위해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20일 광주 북구 전남본부 회의실에서 조합원들을 만나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인데 정부가 발의한 ‘개악안’은 노동 3권에 대한 원칙적 부분을 훼손한 것으로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며 “무조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조합원들이) 모여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출신 의원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노동을 위한 역할에서 다른 일반 의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서 하나의 세력을 모아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쟁점법안을 심의한다. 노조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안호영 의원안도 부족한 안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와 한국노총 관계는 노동관계법 정기국회 처리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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