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흔들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만 3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의심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노위는 20일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19일 환노위 여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산하기관 국감에서 특수고용직의 낮은 산재보험 적용률이 다시 도마에 오른다.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률은 20% 수준에 머문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 기준 택배기사의 산재율은 1.27%다. 6월까지 전 산업 평균 산재율(0.28%)의 4배를 훌쩍 넘는다. 입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통계에서 빠지는 택배노동자가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택배 현장의 재해율은 1.27%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산재보험을 주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특수고용직의 낮은 산재 적용률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공단에 대책을 주문하기보다는 현 산재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정부·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는 산재가 끊이지 않은 물류센터·택배 터미널의 안전조치 부실 문제를 지적한다. 노동부가 코로나19 점검 대상으로 꼽은 물류센터·콜센터의 방역 허점도 살핀다.

환노위는 20일 국감에 이어 21일에는 CJ대한통운 터미널 등 택배 현장을 직접 찾는다. 택배 배송 전 사전업무인 분류작업 개선책과 안전보건조치 수립·이행 상황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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