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창문 없는 휴게실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어떤 선생님은 더운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창문도 하나 없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하 샤워실 입구가 휴게공간이라고 합니다. 참다못해 집에서 선풍기를 가져와 출입구에 선풍기를 가져다 틀어놓고 환풍기처럼 쓰신답니다”

부산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가 밝힌 미화노동자 근무 실태다.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은 용역 시절과 변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에 청소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사용자가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의 사용자인 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휴게공간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6개 교육청이 급식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노조는 교육청이 앞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감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노조는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인 청소노동자들 휴게권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져 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휴게실 실태 전수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김선미 노조 부산지부 환경미화분과장은 “아이들은 냉난방이 갖춰진 교실로 등교하고 교직원도 정돈된 곳에서 근무하는데 환경미화 선생님들은 버려진 공간으로 출근한다”며 “직장인이라면 업무에 필요한 업무공간이 주어지듯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개선 △시간제 근무 전일제로 확대 △타 교육공무직과 비슷한 수준의 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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