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총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유럽연합(EU)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앞서 한국 내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올해는 한국의 3대 교역대상인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의 개선 없이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막바지 단계에 있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분쟁해결 절차를 겨냥한 발언이다. EU는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12월 FTA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응수위를 높여 전문가 패널을 소집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전문가패널은 올해 4월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의장인 토머스 피넌스키 변호사마저 지난 4월 사망하면서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새로 구성됐다. 현재 서류심리 절차는 마무리됐고, 대면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포함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EU FTA에 따른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돼야 하지만 먼저 노동법·제도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EU측에서 EU회원국 노동시장과는 다른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측은 국가·산업·기업 등 모든 수준에서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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