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채택돼도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EU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요청한 상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8~9일 화상으로 개최한 한·EU 전문가패널 심리자료를 공개했다. 전문가패널은 어느 한쪽이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양쪽 정부에 제출한다. 이달 중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가 담길 수 있다.

EU는 한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ILO 협약 비준 이행 노력에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U는 답변서에서 “노조법 개정안 2조에서 근로자의 정의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배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12조(신고증의 교부)와 시행령에서 명시한 ‘노조설립인증 절차’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노조설립 절차에 정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해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다. 기업별노조 임원자격을 해당 사업장 종사자로 제한한 점도 우려했다.

EU는 전문가패널 보고서 발간 이후 후속조치로 FTA에 따른 무역 양허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도 FTA 협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EU만 하는 게 아니다. 국제노총(ITUC)도 지난 18일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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