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별노조 조합원이 노조 소속 다른 사업장 쟁의행위에 가담해 사업장에 진입·집회를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노조 충남지부·대전충북지부 조합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사건 발생은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충남지부 조합원 200여명은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에서 ‘유성기업 부당징계 철회, 노동탄압 분쇄, 야간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다가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이에 검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박아무개씨를 포함한 조합원4명을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성아산지회 조합원들은 유성기업과의 단체교섭 결렬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사정은 지부 조합원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참여는 지회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도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4년 6월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도 2015년 4월 “지부 조합원은 유성기업 노동자가 아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적격성이 없다”는 검찰의 항소이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지회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 행위를 지회 쟁의행위를 조력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으로 본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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