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한정애 의원 법안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익위원안보다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와 관련해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비종업원 사업장 출입 제한 관련
“합리적 이유 없는 사용자 거부행위 막아”


한정애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경사노위 노사정 대화가 끝난 뒤 신속한 비준을 위해 발의했다는 것이 한 의원측 입장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내용은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임원·대의원에 뽑힐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기업 내 조합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업별노조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만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 법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공익위원안을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내용은 해고자·실업자나 상급단체·산별노조 간부처럼 해당 사업장 직원이 아닌 사람의 사업장 출입 허용에 대한 부분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시기·장소·인원 등을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노동계는 “사용자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비종업원인 자의 출입을 거부하려 들 것”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시절 3자 개임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출입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활동 제약을 목적으로 노조간부나 활동가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현행 노조법에는 사업장 출입 관련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판례 입장을 구체화해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신고제 유지하되, 관청 재량판단 막을 것”

노조 조합원 자격 조항도 논란이다. 현행 노조법은 2조4호에 노조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그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명시된 부분이 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도 문제가 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조항에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 조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서 공익위원안 취지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임원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노동위 재심까지는 노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별노조에서 해고가 확정된 조합원의 임원자격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노조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 개정안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 개선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ILO도 우리나라 설립신고제도 자체가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설립신고를 심사할 때 행정관청이 재량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이 권고한 특수고용직 권리보호 방안이 개정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에 한 의원은 "2017년 2월에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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