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

한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공공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실질적으로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일정 인원(약 30%)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필자가 수행한 사건은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탈락한 노동자가 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고용하라’고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공공기관 고용이라는 것이 이러했다. 공공기관들은 노동자들을 탈법적으로 사용했으면서도 십수 년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지 않았다.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노조 조직률의 결합은 노동자 처우를 제자리에 머물게 해 노동자들은 지급받는 임금마저 적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정규직 전환’도 암담했다. ‘전환’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처우라는 것은 ‘잘릴 걱정 없다’는 것만 빼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정규직’이라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라는 법률용어가 본질을 더욱 잘 설명했다. 그나마도 많은 노동자가 전환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은 파견법마저 위반했다.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쟁점이 다소 특이했는데, 공공기관이 이 노동자를 10여년 동안 ‘파견직’으로 사용한 후에 다시 ‘기간제’로 채용했기 때문이었다. 이 공공기관은 “2년을 넘게 파견노동자로 사용해서 고용의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다시 노동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파견직’으로 2년, ‘기간제’로 2년 도합 4년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한 후에야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파견노동자의 지위를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장이었다.

‘정규직 전환’은 ‘공정’한가.

1심 변론이 마무리돼 갈 무렵 재판부는 ‘공정성’에 대해 주장을 정리하기를 명했다.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규직 전환 절차에 탈락한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 것이 공정성에 부합하는가’가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고심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필자의 답은 당연히 “공정하다”였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이 노동자는 오랜 기간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려 왔다. 그에게 고용안정이 주어지는 것은 굳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거론할 것도 없이 공정한 것이다. 또 사회가 ‘공정한 고용’을 고민한다면 그 ‘공정한 고용’은 ‘누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누가 영어를 잘하는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노동자는 이미 10여년 동안 ‘파견업체’가 10여 차례 바뀌는 동안 문제없이 계속 업무를 수행했을 정도로 그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애초 파견법에 따라 이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됐어야 했다. 이 사람에게 고용의 안정성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1심 법원은 공공기관이 이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 사건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 않다며 비판하는 모양이다. 필자의 대답은 위와 같다. 공정하다. 오랜 기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 이들에게 고용안정성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며, 해당 업무를 이미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이들에게 앞으로도 해당 업무를 하도록 고용이 이뤄지는 것이 공정하다.

비판의 대상은 문제의 원인이어야지, 문제의 결과 혹은 문제의 희생양이어서는 안 된다. 기형적인 고용형태를 만들고 지속시킨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사용자들이다. ‘정규직 전환’은 기형적인 고용형태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문제의 해결’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을 완전히 잘못 선정하는 것이다. 비판의 근거가 ‘정규직 전환자들이 연봉 5천만원을 받는다더라’는 등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불황은 초유의 상황이다. 취업문이 극단적으로 좁아진 세대가 가질 절망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이 비판의 대상을 헛짚게 만드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할 지점을 비판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비판해야 할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조차 정당한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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