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모임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기훈 기자>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피해와 관련해 쿠팡측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발 코로나19 감염사태와 관련해 회사측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지난달 23일 부천2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다음날인 24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일부 인원에게만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귀가처리했다.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정상근무했고 이튿날인 25일에도 오후 7시까지 일했다. 쿠팡은 이후 휴게실로 계약직들을 소집해 확진자 발생 규모를 공개했다. 이들은 통근셔틀버스에 타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30여분을 대기했다.

사측의 이런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다솜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동자들이 감염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 신체·건강·생명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안전배려 의무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가지는 당연의무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그의 생명·신체·건강 안전을 확보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로계약 관계에서 노동자의 성실의무에 대응하는 의무로,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신의성실 원칙상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들은 산재보상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1항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코로나19는 공기 전파성, 감염성 질병으로 업무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는 산재로 인정받았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은 피해사례를 더 수집하고 사측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보상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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