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면세점 하청노동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적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채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유통하는 협력업체에서 고용한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하인주)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점 유관 사업을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면세점업·항공기취급업·국제회의업·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종사자는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휴업수당을 받는다.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는 회사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면세점업 종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노조는 “면세점에서 일하는 90%가량의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인데 노동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8개 면세점 협력업체가 육아휴직을 강요하거나 무급휴직·급여삭감·해고를 강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규제 조치 등으로 전년 대비 3월 중 면세산업 매출이 86.5%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노조 교선국장은 “명품 브랜드 협력업체들이 무급휴직과 해고를 강요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면세점 유관 사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시행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업종 지정이 어려워 피해가 심각한 업종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기존 대책 효과 등을 검토해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같은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 정기휴점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휴점은 백화점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만 지정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은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휴점일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을 위해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A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사원들은 각 협력회사 소속으로 주 2회 휴무를 진행 중이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점이 많아 협력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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