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사고에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는 사고였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노조 현대중공업지부·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현대중공업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동안 울산지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노동부도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는 3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하청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에 이어 16일과 21일 끼임사고로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1일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일은 울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이 현대중공업 전체 작업장 정기 안전감독에 돌입한 날이기도 하다.

지부는 “지난 2월에 철저한 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해 달라고 울산지청에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며 “울산지청은 보여주기식 대응으로만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16일 사고 이후 현장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명시돼 있다. 중대재해로 규정되면 사업주는 작업중지와 노동자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부는 21일 사고 이후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지청은 빅도어(대형 출입문) 끼임사고가 발생한 선행도장부 7공장에 한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부 관계자는 “법과 노동부 지침에 사고발생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으로 정한 작업중지 범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빅도어가 있는 곳은 7공장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에 1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작업중지 명령 즉각 확대 △16일 사고 중대재해로 규정 △현대중공업 책임자 처벌 △안전보건진단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지청에 전달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울산지청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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