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위기 직격탄을 맞은 항공지상조업 업계와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두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갑 장관은 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산업·고용 상황을 종합 검토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고용안정을 위해 관광운송업을 비롯해 여행·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정했다. 해당 업종 사업장의 휴업수당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 한도를 하루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올렸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는 등 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책에서 소외되는 관광·항공 관련 산업도 적지 않다. 항공기 유도·수화물 처리·기내청소·항공기 정비와 급유 같은 일을 하는 지상조업사와 면세점 같은 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대표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항공기 운항 축소로 일거리와 손님이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관광업과 밀접한 두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의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 달라”며 “경영자금 지원·대출이나 각종 시설 임대료의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를 3개월간 20%,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는 최대 6개월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정도 감면으로는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재갑 장관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정책 건의도 꼼꼼히 살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항공지상조업·면세점 업체 관계자와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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