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노동자 9천500여명을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 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는 이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자회사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는 3일 “보안검색 노동자의 원래 지위인 공사 정규직을 확인받고자 지난 2일 인천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보안검색 노동자는 폭발물이나 무기가 될 수 있는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을 탐지·수색하는 일을 한다. 공사 1기 노·사·전 협의회는 소방대·보안검색·경비 노동자들이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했다. 3천명이 넘는다.

3기 협의회는 이 중 소방대 220명, 야생동물 퇴치 20여명 등 모두 241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3기 협의회는 당사자인 보안검색노조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회사로 편제하겠다는 강제적인 합의를 했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공사 정규직이라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공사 정규직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불법파견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보안검색 노동자는 1천902명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보안검색 노동자의 직접고용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투쟁을 하겠다”며 “공사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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