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휴직수당 지원액을 올리기로 했다.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학교의 휴원·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하루에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한다. 관련법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올리면 상한액도 인상하나.
“아니다. 종전에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원했는데, 최대 4분의 3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업주 부담금이 줄어든다. 다만 하루 최대 지원금액 6만6천원과, 월 최대 지원금액 198만원은 바뀌지 않았다.”

- 지원금액 인상 시기는.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이다. 이 기간에 휴업이나 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기업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월1일 이전이나 7월31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2월1일 이전부터 계속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 2월1일 이후 포함된 기간은 상향된 지원금을 받는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해도 되나.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계속고용기간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다. 부정수급하면 지급한 돈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한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맞벌이 부부가 다 받을 수 있나.
“그렇다. 1인당 하루에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10일 동안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부모 노동자에게는 맞벌이 부부와 같은 지원을 한다.”

-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뒤에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사용 시점이 중요하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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