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월평균 소득이 152만7천원에 불과하지만 10명 중 6명(64.2%)은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평균 5.2일 일하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22시간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위 의뢰로 ㈔참세상이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8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플랫폼 노동 종사자 8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앱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노동형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앱을 통해 일감을 구하며 간헐적이고 일회성 일감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음식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고용을 대체하며 확산 추세에 있다.

플랫폼 노동 소득 의존 높지만 노동법 사각지대 내몰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플랫폼 노동만 했다. 나머지는 임금근로자(15.5%)·자영업(6.6%)·프리랜서(13.7%)를 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가사돌봄(86.9%) 전업비율이 가장 높았고, 화물운송(84.2%)·대리운전(63.4%)·퀵서비스(56.0%)가 뒤를 따랐다. 플랫폼 노동 소득이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0%였다. 가사돌봄(93.5%) 노동자는 대부분 수입을 플랫폼 노동에서 얻었다. 화물운송(77.5%)·대리운전(75.9%)·퀵서비스(70.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평균연령 40세가 넘는 가사돌봄(55.4세)·대리운전(50.3세)·화물운송(45.9세) 종사자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 노동자 소득은 월 평균 152만7천원에 불과했다. 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이다. 다른 경로 수입까지 합친 총수입은 월 평균 234만1천원이다. 가사돌봄 종사자의 경우 플랫폼 노동 소득(119만6천원)이 총수입(134만5천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플랫폼 노동을 통한 소득이 거의 소득의 전부라는 의미다.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22시간으로 전일제 노동자와 다르지 않았다. 화물운송 종사자가 13.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웹툰·웹소설(9.88시간), 대리운전(9.35시간), 퀵서비스(9.11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5.2일을 일했고 화물운송과 웹툰·웹소설(각 6.1일)이 길었다. 대리운전(5.9일)·퀵서비스(5.4일)·음식배달(5.1일)이 뒤를 따랐다.

‘사용자 없는 노동자’ 방지 위해 법·제도 설계해야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미흡했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이들은 일감을 거부하면 사후통제에 의해 일감이 제한되고 단속적이고 불규칙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우며 사용자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기존 법·제도로는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며 “플랫폼 노동자를 ‘사용자 없는 노동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집단적 조직화를 보장한다”며 △디지털 산업 특성에 맞는 노동법제 재편 △사업장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 교섭단위 기준 재편 △초기업 교섭구조 법제화를 제시했다. 그는 “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며 “사회보험에서 관리업체와 플랫폼 간 사업주 책임 배분 논의를 강화하고 산재보험의 새로운 징수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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