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작품은 작가가 만드는데 수익에 대한 지분이 많아야 20%밖에 안 됩니다. 히트하지 못하면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데뷔작이 은퇴작이 돼 펜을 꺾는 작가가 수두룩합니다.”

웹툰 작가 하이(가명)씨가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한 수수료 제도를 언급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자신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하는 웹툰·웹소설 작가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업체와 콘텐츠유통사(CP·Contents Provider)의 수수료 지급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각각 30~40%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가들의 희생으로 플랫폼 배 불리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수수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이씨는 “카카오는 ‘기다리면 무료’라는 마케팅으로 몸집을 키웠지만, 조회수가 아무리 높아도 열람 비용은 정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프로모션(기다리면 무료) 수수료 15%를 추가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독자에게 작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자신의 작품을 독자에게 노출하려면 작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웹툰 작가는 콘텐츠유통사(CP)에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이씨는 “카카오페이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작품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 대부분 작가들은 에이전시를 통해야 한다”며 “저도 오로지 카카오페이지 심사를 위해 에이전시에 수수료를 내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작가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10~20% 수준에 머무른다.

웹소설 작가 사정도 다르지 않다. 홍선혜씨는 “출판사(웹소설 유통사)마다 형식만 조금 다를 뿐 결과적으로 작가는 본인 책의 판매부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수수료 지급 기준이 되는 판매량을 모르니, 정확하게 수수료가 지급된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홍씨는 “정산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번 달 원고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며 “장기적, 계획적 소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플랫폼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과도한 수수료 지불이라는 불합리한 먹이사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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