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과 배달노동자·웹툰작가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2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정부가 같은날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종사자법은 노동기본권을 배제할 수 있는 고용을 인정하고 이런 방식의 확산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노동기본권 배제의 면제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플랫폼종사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면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플랫폼종사자법이 유리할 때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지만,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책회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예로 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중개플랫폼에 불과하다며 전국대리운전노조와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이런 현실에서 플랫폼종사자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고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노동법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플랫폼이라는 은폐된 고용관계를 확인해 노동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플랫폼종사자법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노조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책회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입증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플랫폼종사자법은 사업주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도 계약해지와 변경시 통보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주가 알고리즘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경영상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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