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여성노동자와 청년·고령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 주로 일하는 이들이 권리를 찾으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 비중 4년간 17.5%→30.5%

1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발간한 ‘노동위원회 사건 분쟁유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7.5%에서 2018년 30.5%로 늘어났다. 지방노동위는 같은 기간 20.6%에서 31.5%로, 중앙노동위는 11.1%에서 24.3%로 높아졌다.

청년·고령층 신청자 증가도 눈에 띈다. 2015년 8.1%였던 20대 신청자 비율은 2018년 11.8%로 증가했다. 55~59세는 같은 기간 13.2%에서 13.7%로, 60~64세는 6.3%에서 8.1%로 늘어났다. 65세 이상은 3.1%에서 6.0%로 상승했다. 반면 30대(-1.1%포인트)·40대(-4.8%포인트)와 50~54세(-2.3%포인트) 구제신청은 줄었다. 일터에서 주력을 차지하는 나이대는 줄어든 반면, 20대와 고령층은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형탁 동국대 겸임교수(경영학)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여성과 청년·고령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무료법률지원제도를 활용한 구제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차별시정 신청을 접수부터 사건종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중앙노동위 재심 포기하는 저임금 노동자

저임금을 받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 재심까지 사건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018년 기준 월 임금을 100만~250만원 받는 신청인들은 지방노동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8%였고, 중앙노동위에서는 36.9%로 낮아졌다. 반면 월 임금 250만원 이상 신청인은 지방노동위 비중이 48.2%이지만, 중노위에서는 59.8%로 높아졌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부의 무료법률지원제도를 이용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생계 부담 때문에 지방노동위 판정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속기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1년 미만 일한 신청인 비중은 57.5%이지만, 중앙노동위에서는 32.1%로 낮아졌다. 5년 이상 일한 신청인 비율은 지방노동위가 14.4%, 중앙노동위가 30.6%였다.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장기간 진행하는 데 부담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논란 많은 운수업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노동위 신청사건 중 노동자가 속한 산업을 봤더니 제조업이 18.2%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운수 및 창고업(14.0%), 3위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11.6%)이었다.

운수업은 부당노동행위구제 사건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5년간 시내버스 운송업이 176건, 택시운송업이 148건으로 1·2위를 기록했다.

김형탁 겸임교수는 “복수노조가 많고 사용자의 구시대적인 노동자 통제방식이 남아 있는 산업”이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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