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용역업체에서 코레일네트웍스로 전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질서지킴이들이 줄어든 정년 탓에 다수가 1~2년 사이 고용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하철 질서지킴이 105명 중 21명이 내년 고용에서 배제되고 83명도 그 다음해에 모두 정년퇴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자회사로 전환된 뒤에도 질서지킴이들이 만 65세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올해 12월31일 용역계약 종료 예정인 광역역무 업무 노동자 등 1천29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기로 지난달 25일 합의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임금과 정년은 자회사 전환 이후 노사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질서지킴이와 광역역무 노동자는 코레일네트웍스로, 구내운전과 연료주입·입환유도 노동자는 코레일로지스로, 객차 도장·세척 노동자는 코레일테크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조는 합의와 달리 코레일네트웍스로 전적하면 질서지킴이와 광역역무 노동자 정년이 61세로 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찬배 위원장은 “최근 면담 자리에서 사측 관계자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발표된 2017년 7월20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만 61세로 적용한다고 했다”며 “이전 입사자도 정년 도과자에 대해 1년만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서지킴이들은 용역업체 시절엔 정년이 만 70세였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지하철 역내·차내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질서지킴이 노동자 105명 중 2017년 7월20일 이후 입사자는 22명에 불과하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이 만 61세 이상이다. 2017년 7월20일 이전 입사한 나머지 83명도 모두 만 61세 이상으로 1년 뒤에는 정년퇴직하게 된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현재 회사 노동자 정년은 만 61세지만 기간제 노동자는 1년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며 “지난달 합의에 따라 고용되는 분들에 대한 정년은 추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