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된 재택집배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고용형태와 처우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논의하던 임금·단체교섭은 노사 이견으로 결렬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지회는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재택집배원 신분과 처우 문제를 임단협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 고용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에게 소포·택배 배달업무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회는 통상배달·등기배달만 하는 평균 나이 50대 이상 재택집배원들에게 택배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존 업무를 유지해 달라는 얘기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받는 상시출장여비·근무시간비례수당 적용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달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상시출장여비는 지급할 수 없고, 근무시간비례수당은 하루 5시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회는 근무형태와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달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직접고용 책임과 제대로 된 권리보장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재택집배원에게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 조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2일 조정이 만료된 직후 파업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4월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재택위탁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재택집배원들은 아직도 수수료를 받으며 일한다. 전국 재택집배원은 250명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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