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유연근로제 개정 논의 촉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상임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14일께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일정을 검토한다. 자유한국당 환노위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경사노위 합의를 반영해 근기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인데, 자유한국당은 "12개월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는 정치권의 책임방기로 인해 사회적 대화기구에게 떠맡겨진 숙제였다"며 "2월 경사노위 합의가 나오자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던 자유한국당이 자신들 발언마저 손바닥 뒤집기를 하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동현안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내년 총선 투표 잣대로 삼겠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자유한국당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파업기간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 반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을 더 많이 퇴출하고 물갈이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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