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이 300명 이상 기업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50명 이상 기업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을 통한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내년 50명 이상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확대와 관련해 기업측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단체장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애로를 해소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경제계의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우려만 거론했지 노동계의 우려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며 “보완입법은 어렵게 제도화한 주 52시간 상한제를 탄력근로제로 무력화하는 개악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노동시간단축이 문 대통령 대표공약임에도 주 52시간 상한제를 완화하고 탄력근로제로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노동개악을 국회에 요구한 것을 규탄한다”며 “재벌과 대기업 숙원을 들어주는 반노동적인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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