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조선업종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원·하청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23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원양 소속 박아무개(61)씨는 대형 천연가스액(NGL) 저장탱크의 테스트 캡을 제거하는 작업 중 테스트 캡에 목이 끼여 사망했다.

노조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원청이 해야 할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르면 원청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재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노조는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현실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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