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법제화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정부 관계부처의 일학습병행법 평가는 엇갈렸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일학습병행법이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도제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일학습병행법 제정으로 도제학교 학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인권 침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실습대응회의는 여영국·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학습병행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실습대응회의는 민주노총·금속노조·전교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로 구성됐다.

"산업수요 반영해 도제교육? 도제교육 취지와 어긋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교육을 본뜬 제도다. 정부는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기업에서는 숙련노동자가 기업현장교사가 돼 학생을 가르치는 구조다. 도제학교 재학생은 고등학교 2~3학년 동안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간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업이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적지 않은 특성화고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받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이 도제학교 교육 중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최은실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은 "일학습병행법 2조1항을 보면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해 도제식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장인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도제가 필요한 분야·기술·기업이 먼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학습병행법 2조1항은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은 "산업수요를 반영한다는 말은 받아들이기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며 "직업계고 학생이 직업능력을 함양하려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그러려면 학생이 전공하는 산업현장 수요를 상시적·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 독일 도제교육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부는 도제학교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달용 과장은 "우리나라 학생의 75~80%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진학하지만 독일은 22세 이하 청소년 75%가 독일식 도제학교 소속"이라며 "이것은 우리 직업교육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하고 취업한 이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에 가서 경력개발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실 법률위원장은 "독일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독일 기업은 노조가 힘이 세고 노동권 보장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제학교를 통해 독일을 따라간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짓기"라고 비판했다.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상영씨는 "2016년 9월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에서 도제학교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며 "19대 마지막 회기에 폐기되고 야당 시절엔 반대하던 여당이 일학습병행법을 재상정해 통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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