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고용노동소위 일정 자체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총은 입법 지연으로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행규칙·고시 개정을 통해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결산심사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지난 19일 회동을 갖고 21일과 28일 환경소위(법안심사소위)를, 2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29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심사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다루는 고용노동소위는 일정에서 빠졌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3개월→6개월)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상황과 다르지 않다. 지난 19일 환노위 간사협의 당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에도 중재안 제출을 요구했다”면서도 “정부가 중재안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총은 이날 국회 입법 지연을 이유로 정부가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국회 입법시까지 정부가 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한정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사업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추가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경총은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현행 전문업무형 외에 경영기획이나 영업기획과 같이 회사 비전을 설정하는 ‘기획업무형’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추가한 바 있다.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 유연근무제 개선을 건의했다”며 “기업 대응여력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정부가 나서 이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산업현장 어려움 해소와 산업경쟁력 고도화,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온갖 말로 치장했지만 그 내용은 후진적 초장시간 노동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법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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