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12일 파업에 들어간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규격기준과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지 두 달 만이다.

5일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대책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실상 대형 타워크레인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며 "12일 오전 7시에 2차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도 파업 의사를 밝혔다. 이원희 노조 홍보국장은 "국토부가 내놓은 안은 사실상 불법으로 등록된 장비를 합법화하겠다는 이야기"라며 "12일 민주노총과 함께 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은 최대 모멘트(작업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중량 감소)가 733킬로뉴턴·미터(kN·m) 이하여야 한다.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수평구조물인 지브 길이가 최대 50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규정에는 인양톤수(3톤 미만) 규정만 있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양대 노총 건설노동자, 경실련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 중이었는데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작업반경 등을 볼 때 대형 타워크레인과 다를 바 없는 규격기준"이라며 "소형 타워크레인에 조종석을 설치하고 지브 길이는 30미터 이하로, 모멘트 기준은 절반 수준인 300~400킬로뉴턴·미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동계는 "조종석이 따로 없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며 "조종석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대로 된 규격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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