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조사위원회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의도적 괴롭힘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자 직장갑질119가 1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2016~2017년 입사한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말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지만 MBC는 행정소송을 냈다. 노동자들은 법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지난 5월 회사로 복귀했지만,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머물러야 했다. 아나운서들은 MBC 대표이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MBC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회사가 의도적으로 신고자들을 괴롭히려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나운서국 사무실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아나운서 고유 업무 중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직장갑질119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며 “MBC 경영진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치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파업대체 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공표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시행 등 책임을 다하고 △가능한 방송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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