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CJ헬로 마산고객센터가 창원동부고객센터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 두 명은 해고 위기에 놓였다.

25일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와 해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헬로 마산고객센터는 지난 1일 창원동부고객센터와 통합됐다. CJ헬로와 마산고객센터 운영사의 도급계약이 만료되면서다.

마산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설치·수리(AS)·철거·내근직 노동자는 6월 중순 이 같은 사실을 구두로 전해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후 창원동부고객센터 운영사는 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업무를 담당하던 도급노동자 두 명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노조는 "센터측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근로계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산고객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25명 중 23명에게 1년 단기 근로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37시간30분으로 줄였다.

노조는 "(회사는) 노조와 교섭을 통해 7월1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교섭을 지연시켜 각종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사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현재 마산고객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로 있으면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며 "CJ헬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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