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로 '도심의 시한폭탄'으로 불렸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동계는 "국토부가 안정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느슨한 규격기준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달 초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양대 노총 건설노동자, 경실련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양톤수(3톤 미만) 규정만 있었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지브 길이와 모멘트 기준이 도입된다.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수평 구조물인 지브의 길이는 최대 50미터(타워형·러핑형은 40미터)를 넘지 못한다. 모멘트(작업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중량 감소) 기준은 최대 733킬로뉴턴·미터(kN·m) 이하로 정했다. 최대 25미터까지 최대 하중(2.9톤)을 인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에 마련한 규격기준을 적용하면 6월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 1천817대 가운데 43%가 영향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규격기준을 적용해도 기존 장비를 폐기하거나 절단할 필요 없이 규격에 맞게 지브 길이와 하중센서만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 건설노동계는 반발했다. 타워크레인 재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지브 길이는 30미터 이하로, 모멘트 기준은 절반 수준인 300~400킬로뉴턴·미터로 제한하고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운전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월께 재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은 글로벌 안전기준에 못 미친다"며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개조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망라해 도출한 평균값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6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국토부 기준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노동자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국토부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도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으로 숫자놀음을 할 게 아니라 소형 타워크레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소규모 공사현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사업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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